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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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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테러 방지법'''(對테러防止法, Anti-Terrorism Act, ATA)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그 권한의 한계를 정한 루이나의 행정법이다. 약칭은 대테러법이다. 2005년 6월 29일 제정되었고, 2021년 9월 17일 전부개정되었다. 주무 부처는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이며, [[NIA|국가정보국]]은 국외 테러 정보를, [[루이나 내무부|내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와 테러 발생 시 경찰기관 지원의 조정을 맡는다. 법은 크게 다섯 가지 일을 한다. 첫째, 테러행위를 정의하고 시위·파업·언론 활동을 그 범위에서 빼낸다(제2조·제3조). 둘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국가대테러센터를 두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대테러 정보와 지휘를 하나로 묶는다(제6조~제11조). 셋째, 법관의 허가를 받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테러단체의 지정과 테러자금의 동결 절차를 정한다(제12조~제24조). 넷째, 4단계 위기경보와 현장 지휘, 국군의 지원 범위를 정한다(제25조~제30조). 다섯째, 테러피해자를 지원하고 테러 범죄를 처벌한다(제31조~제35조, 제39조~제50조).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안전과 자유 사이의 논쟁 한가운데 있었다. 제정 법은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의 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국외 테러단체와 연계된' 사람이면 국내에 있는 국민의 정보까지 수집하게 했다. 이 구조는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국민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한 [[헌법(루이나)|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고,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너졌다. 2021년 전부개정은 국가정보국을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떼어 내고 위원장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는 한편, 고랜드 철수 과정에서 일어난 아바나 공항 테러를 계기로 국외 테러 전투원에 대응하는 수단을 새로 넣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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